위성곤 "제주선박등록특구 세제감면 5년 더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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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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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특례 중단 시…제주 지방세 수입 연평균 22억, 모두 318억 없어져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주선박등록특구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사진)은 제주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자국의 선박이 해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것을 막고 해외 선박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근거해 국제선박이 제주지역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에 모두 1151척의 국제선박이 등록되면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2억, 모두 318억원 증가했다. 이는 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대신에 등록세 및 주민세의 세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양수산부 등은 이 제도로 국적선박이 증가해 고용 창출, 해상운송 안정화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선박등록특구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제주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사라질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선박등록특구의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은 “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선의 해외 이적이 불가피하다”며 “국내 해운산업 및 제주경제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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