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서동 727 '행복주택·편의시설·공영주차장' 복합공공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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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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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에는 시정명령 및 직권해제로 대응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 41가구,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공공시설'로 개발키로 했다. 강남구가 광장 개발을 주장하며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직권해제로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서역 인근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7일 발표했다. 이달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8월 착공이 목표다.

이 부지에 들어서는 주거시설은 '행복주택'으로 무주택 신혼부부(15가구)와 대학생‧사회초년생(26가구)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정부는 이 일대가 수서역 등 이용이 편리하고, 젊은 직장인이 밀집한 강남과 가까워 행복주택이 입지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행복주택 규모를 당초 44가구에서 41가구로 축소하고 3층 전체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작은 도서관,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상 1~2층에 69대가 들어가는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하철 이용 시민과 버스 환승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서역 6번 출구(밤고개로) 인근에 쌈지공원을 별도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 생산하는 주택으로 혼잡한 도심이나 밀집시가지에 최적화된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2일 강남구가 해당 부지를 장래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광장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것과 관련해선 관련법에 의거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되면 직권해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너편 KTX수서역사에 이 일대 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현재 조성 중이고 광역버스 환승시설 또한 KTX수서역사 부지로 이동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밤고개길 확장에 대비해 이번 개발계획을 수립한 만큼,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교통난에 대한 강남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지역 활성화와 주거복지라는 큰 뜻 아래에서 강남구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면서 "법적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서울시가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배치도. 자료=서울시 제공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투시도.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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