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도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PM10) 오염물질별 배출량은 연간 총 11만 6808톤으로, 이 가운데 3.8%인 4446톤이 충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다만, 향후 중국발 황사 및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및 서북부 지역의 산업화 가속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도내 화력발전소 설치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질소산화물(NOX)에 배출부과금 부과 ▲화력발전소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강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국내 화력발전소의 47%가 밀집해 있는 당진·보령·서천·태안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해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또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을 기존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자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자로 확대하고, 징수된 금액을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편입해 대기질 개선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도는 도내 석탄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태양광, 풍력, LNG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는 사회적 비용 해소와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인 1㎾h당 1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장단기 대책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환경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대책으로 ▲대기측정소 전 시·군 확대 설치 ▲노면청소차량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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