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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朴대통령 음해 동영상' 이메일, 북한 소행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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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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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한 동영상이 대량 유포된 사건은 북한 소행인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 초에 발생한 사이버 공격 3건을 추적한 결과, 평양에 거주하는 류경동의 인터넷 프로토콜(IP)로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을 음해한 동영상은 이메일을 통해 3만8988명에게 전송됐다. 그 내용은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은 우리 민족의 핵이고 힘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조작된 동영상이었다. 발송된 계정은 국내 유명 방송사 2곳의 이메일 계정을 사칭한 것이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현직 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을 사칭한 이메일이 탈북자 50여 명에게 발송됐다. 당시 이메일엔는 '대통령 음해 동영상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첨부파일이었다.

그보다 앞선 1월 11일에는 국내 한 대학의 북한 관련 학과 교수를 사칭한 이메일이 언론사 기자 등 80여 명에게 전송된 바 있다.

경찰은 범행에 쓰인 경유 서버와 관련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류경동에서 접속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확인된 류경동 IP는 그간 몇 차례 국내 전산망 공격에 쓰인 주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대통령 음해 동영상은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나머지 2건은 악성코드를 유포해 국내 정보를 빼내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메일 수신자들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 계정 보호조치를 권하고, 메일 발송에 쓰인 사칭 계정은 포털사이트에 영구 삭제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악성 이메일 유포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이 같은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비롯 치안 역량을 총동원해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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