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법인이 소유한 차량 가운데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나 렌터카 등이 피해를 볼 경우 수리비의 부가세를 내도록 종용하고,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차량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 측에 부가세를 전가한 뒤 추후 환급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사가 부가세를 내면 환급받을 수 없지만, 법인이 내면 환급받을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전체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보험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짐의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법인이 아닌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부가세를 지불하고, 법인이라도 고객이 거부하면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험사에 부가세를 내도록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며 "법인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도 차등화된 지침을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보상처리 과정에서는 관행적으로 법인세를 모두 고객에 떠넘기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은 법인고객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 최소한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부가세를 지불해 환급받을 수 없던 다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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