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법인 고객에 부가세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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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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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 2월 100% 상대 과실로 인정된 자동차사고를 당했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김씨의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며 사고 처리는 원만하게 해결됐다. 그런데 한 달여 뒤 자동차를 수리한 공업사에서 김씨에게 수리비 부가가치세로 약 14만원을 요구했다.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법인일 경우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차주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경우 공동명의로 해당 차량의 보험에 가입한 아버지가 임대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다.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고, 법인의 경우 나중에 해당 부가세의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지침상 부가세를 직접 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보험업계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법인이 소유한 차량 가운데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나 렌터카 등이 피해를 볼 경우 수리비의 부가세를 내도록 종용하고, 추후 부가세를 환급받도록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차량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 측에 부가세를 전가한 뒤 추후 환급을 신청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사가 부가세를 내면 환급받을 수 없지만, 법인이 내면 환급받을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내는 전체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보험사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짐의 자의적으로 적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법인이 아닌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부가세를 지불하고, 법인이라도 고객이 거부하면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나중에 환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험사에 부가세를 내도록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불편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며 "법인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도 차등화된 지침을 정해두고 있지만, 실제 보상처리 과정에서는 관행적으로 법인세를 모두 고객에 떠넘기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관행은 법인고객들이 세금을 탈루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 최소한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부가세를 지불해 환급받을 수 없던 다른 세금을 돌려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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