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성준모)가 21일 제2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안산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했다.
수원고등법원 신설로 147만명에 달하는 안산·시흥·광명 시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안산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회는 김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서 “안산지원의 사법관할은 안산·시흥·광명으로 관할 인구수가 147만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안산·시흥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13만여명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 때문에 소송 업무가 타 지역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신안선선과 원시-소사선 등 교통망의 확보와 안산 사동 90블록, 배곧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상돼 소송 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역 내 지방법원 항소부와 가정법원이 없어 항소심이나 행정, 소년보호사건 등의 재판을 받기 위해선 수원지방법원 항소부나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하는 실정”이라며 승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2015년 안산지원에 접수된 민사소송건은 1만348건으로 2010년도의 9천6건에 비해 15%가 증가했고 이중 8.4%인 873건이 항소사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형사소송과 가사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사건 등 연간 약 6천건 이상의 사건은 안산지원이 아닌 수원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곧 관계 기관에 전달, 안산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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