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현대상선 자율협약 기한 한 달 연장…7월 28일 마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6-22 07: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현대상선 채권단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마감 시한을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22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조건부 자율협약을 7월 28일까지 한 달 연장할 방침이다.

별도의 채권단 의결 없이 산업은행이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자율협약을 시작할 때부터 1개월 연장 가능한 ‘3+1’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상선과 채권단은 지난 3월 29일 채권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하는 내용의 조건부 자율협약을 시작했다.

채권단은 △용선료 인하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전제로 자율협약 개시에 동의했다.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 중 현대상선은 외국 선주들에게 2018년까지 줘야 하는 용선료 21%(5300억원)를 출자전환, 장기채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낮췄다.

주로 단위 농협·수협으로 구성된 회사채 투자자(사채권자)들과 8042억원 규모의 채무 재조정도 완료했다.

남은 과제는 해운동맹 가입이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동맹 ‘디(THE)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해 6개 회원 선사들과 접촉해 논의하는 중이다.

해운동맹 가입 여부는 소속 해운사들의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현대상선의 해운동맹 가입은 사실상 한진해운의 동의 여부에 달렸지만 한진해운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뚜렷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추가 협상 기간을 주기 위해 자율협약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이 7∼8월 예정된 채권단 출자전환을 하려면 7월 초까지는 해운동맹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

해운동맹에서 도태되면 컨테이너선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져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