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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도 토막살해범 조성호 "계획적 살인 아니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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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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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피의자 조성호(30)씨가 1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모 빌라에서 현장검증을 받고자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조씨는 직장동료 최모(40)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씨(30)가 첫 공판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조씨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모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의 모두진술과 증거신청이 진행된 10여 분간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다만 조씨는 범행동기 부문에 있어서는 미리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흉기와 둔기를 미리 준비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한 것일 뿐, 살인을 계획해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는 피고인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며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 등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7일과 2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는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씨(40)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주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1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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