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했다. 또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었다.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를 허용했던 투자 비중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에서 제외했다.
또 최소 호가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 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했다. 상장주식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체결의 효율성과 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이밖에도 개인과 일반 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제도도 정비한다. 자기자본의 100%로 돼 있는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했다.
매도증권담보융자는 이미 매매가 체결된 매도 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내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금융 부서가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전담중개업무 부서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대차업무와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 원천적으로 금지됐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 겸직 및 파견도 허용했다.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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