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현장실습계약 체결 않으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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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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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직업훈련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령안을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했다.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최대 60만원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현장실습계획 수립 및 준수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계약체결 및 근로보호에 관한 사항, 현장실습 환경관리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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