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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살인 30대 "번번이 무시하고 배려없어 홧김에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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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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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60대 부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배려없는 행동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하남경찰서서는 살인 등 혐의로 김모씨(33)를 체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48분께 하남시 신장동의 23층짜리 아파트 21층 A씨(67) 집에 침입, A씨와 부인(6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 부인을 숨지게 하고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년 전쯤 이 아파트로 이사와 자녀가 없는 둘째 아들부부와 함께 거주했고, 주말이면 인근에 사는 첫째 아들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A씨 집을 다녀가곤 했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 부부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업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김씨는 폐암을 앓는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중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갖고 A씨 부부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김씨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경비실을 통해 위층에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단순히 대답만하고선 번번이 무시했다"며 "그들이 아래층을 배려하지 않는 것에시 화가 났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은 '주말이 되면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며 "A씨 부부의 손자·손녀가 놀러와 층간소음이 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씨는 범행 후 서울 강동구의 한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250만원가량을 인출한 뒤 인천에서 반나절을 숨어 있다가 3일 오후 10시 30분께 해당 지역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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