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청주시 김은영 감사관은 신원미상자가 제공한 수수금지 금품과 관련하여 제공자를 찾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반환 공고하고 15일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을경우는 청주시에 세입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청주시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으로 청주시정의 청렴성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청렴행정으로의 혁신은 사소한 공직부패에 대한 자각 및 자기검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원미상자가 제공한 10만원권 상품권을 곧바로 자진신고하고 제공자를 공개적으로 찾아나서는 등 적극적 청렴행정 실천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반환대상 금품은 2016년 6월 29일 오전 9시경 오창읍사무소 팀장급 직원의 책상위 스테이플러에 눌려 있던 10만원권 현대백화점 상품권으로써 발견 즉시 출처를 찾아 돌려주려고 했으나 알 길이 없어 시청 감사관실로 신고했고, 시청 감사관은 곧바로 금품 반환을 공고하게 됐다.
김은용 감사관은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 맞춤형 청렴컨설팅, 청렴마일리지 제도 강화 등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감사관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청렴교육시 상영한 ‘콩나물 시루의 법칙’대로 꾸준한 청렴교육은 결국 청렴도 1등급 청주시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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