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가맹점주에 '갑질'한 정황 인정된 피자헛…가맹점주 25명 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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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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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관리비 명목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점주들이 또 소송을 냈다.

그동안 법원은 '어드민 피'를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잇달아 연체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피자헛의 '갑질'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었던 터라 이번 소송의 향방이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최근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점주들이 본사에 청구한 금액은 총 7억6000여만원이다. 이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 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 명목으로 징수한 '어드민 피'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의 소송을 대리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는 "최근 일부 승소한 것과 같은 취지로 낸 2차 소송"이라며 "아직도 '어드민 피'를 돌려받지 못한 가맹점이 200곳에 달해 추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맹점주 88명은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최근 1심에서 이겼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 2012년 4월부터 0.8%를 '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2012년 이후 계약서와 별도로 본사와 '어드민 피' 지급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에서 피자헛은 "계약을 맺을 때 '어드민 피'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고, 점주들도 오랜 기간 '어드민 피'를 지급해오며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정인숙 부장판사)는 본사가 점주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 불공정 행위라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사가 점주 88명에게 352만∼9239만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가맹점주 2명이 "수수료 연체를 이유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부당하다"며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낸 가맹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최근 받아들여졌다.

피자헛은 올해 4월 점주 2명에게 '수수료를 연체했으니 2주 안에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메일과 우편으로 통지했다. 이메일은 4월 14일과 15일에 각각 수신 확인이 이뤄졌지만 우편은 18일에 도착했다.

점주들은 4월 30일과 5월 2일에 각각 수수료를 냈지만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지되자 "우편을 기준으로 2주 안에 수수료를 냈는데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이메일 수신 확인이 이뤄졌더라도 당사자들이 직접 확인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이메일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을 통지하는 '서면'의 일종으로 보기 어렵다"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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