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에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까다로운 대출심사 문턱을 낮추는 등 정책지원 강화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종도 연구·인력개발비나 고용창출투자, 중소기업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등을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 ‘지식기반 서비스’ 인정 범위는 전체 서비스업종의 29%에서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 심사·집행 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지난해 39조원이던 서비스분야 정책 자금 공급을 2020년까지 54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공공조달의 경우 물품·공자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분야 조달비중을 높인다. 또 기술·가치평가를 중심으로 한 종합심사낙찰제를 서비스업에 적용한다. 이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전에 규격과 단가산정이 어려운 서비스업종 특성을 감안해 카탈로그 구매방식을 도입한다.
제조업에 비해 산업단지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가 어려웠던 부분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100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추후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 대상으로 추가 포함업종을 검토한다.
이밖에 벤처지정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임대업, 이·미용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벤처지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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