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인프라 혁신] 서비스분야 핵심규제 개선…실버케어·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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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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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200여개의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한다. 또한 실버케어, 의료관광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서비스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서비스분야의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경제단체·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진입․행위규제 및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의 규제·제도의 조기 개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개발과 융합형 신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은 신속히 후속절차를 밟늗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규제 150여개는 심층분석을 통해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①규제개선 ②규제폐지 ③규제존속으로 분류, 규제 강도․유형․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버케어, 대중교통, 해외환자 유치, 관광, 교육, 자동차 종합관리 등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우선 스마트주거·문화생활·교육 등의 종합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실버타운의 설립·운영상 편의를 높인다. 이를 위해 유료양로시설 설립요건을 완화해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을 촉진하고, 숙련 요양보호사 고급교육과정 개발·보급한다.

고속버스·시외버스간 분산되어 있는 예매·발권 시스템을 연계·호환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중동 환자 등 VIP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는 의료·관광․숙박을 연계한 메디텔 사업자에게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융자를 신·증축당 최대 15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학습자의 특성·수준에 따라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한다.

이외에도 공공데이터의 공개범위 확대와 접근성을 높여 '종합 차량관리서비스'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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