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정위 구차한 변명보단 늑장행정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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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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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를 질질 끌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M&A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CJ헬로비전 주식취득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통보를 했다. 경쟁제한이 이유다.

물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을 보면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에 해당할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 기업결합은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원칙대로 기업결합 이후 경쟁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불허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217일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어야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받는 데만 석 달이 걸렸다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지난 4일에는 공정위가 불과 두 시간여 만에 SK텔레콤·CJ헬로비전 기업 결합 건은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뒤집는 석연찮은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공정위의 행동에 한편에서 공정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합병반대 움직임과 정치적 부담을 신경 쓰고 있다고 지적할 만도 하다.

공정위의 과거 기업결합 불허 사례만 봐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피아노 제조업체인 삼익악기와 영창악기, 현대차와 기아차 사례만 봐도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는 두 건 모두 있었으나 공정위는 삼익과 영창악기만 불허를 내렸다. 오죽하면 공정위 행태에 지난달 임명된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나올까. 현대원 미래전략수석은 KT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다. 그나마 아직 M&A 건이 결론 난 상황은 아니다. 앞서 공정위가 눈치만 보며 업계 간 갈등을 부채질했던 것과는 달리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전원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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