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는 해군의 행정절차 미이행과 잘못된 정책 판단 등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됐는데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책임을 강정 주민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관련 부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13일 결산심사와 관련, 해군기지 공사는 △갈등관리 실패 △법령 위반 △인허가 지연 △무리한 케이슨 가거치 등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의해 정부는 삼성물산 등에 추가비용 275억원을 지급한 기본적 원인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공사기간 연장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 이행지시 등으로 인해 최소 135일의 공사기간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문에 따르면 해군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신청 지연, 민원 해결을 위한 등부표 허가 승인 지연 등 사유로 준설공정이 2011년 5월 14경에야 가능하게 됐다. 또 국방부에 따르면 가거치 된 6개의 케이슨이 태풍에 의해 파손돼 공기가 77일 연장되고 9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위 위원은 “당초 설계에 없었던 케이슨 가거치는 해군의 요청에 의해 시행됐다”며 “그 사유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판정문을 통해 “공정만회와 반대민원인들에게 공사 중단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위원은 이어 “때문에 정거치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가거치를 '공사 중단 불가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시행했다가 막대한 손실만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위 의원은 또 “케이슨 가거치의 또 다른 목적이 공정 만회, 즉 공사기간 단축이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판정문에서 "케이슨 가거치로 인해 공정이 단축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래서 해군은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따졌다.
이어 “결국 해군기지 공사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정부는 강정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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