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타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각종 전세버스 등 노후 경유차의 운행단속 강도를 높인다. 내년부터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입 위반 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한양도성 내부를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1㎥당 2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세분화된 방안이다.
그간 단속에서 제외됐던 2004년까지 등록된 저공해화 불가 차량(약 65%)을 포함해 낡은 경유차 전량(총 11만3000대)의 단속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19년에 완전 차단시킬 방침이다.
서울시 등록 경유형 전세버스 중 10년 이상된 버스 659대는 정부의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가운데 약 35%(1756대)가 경유로 운행 중인 만큼 저공해화에 박차를 가한다.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 가량을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에 대해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3년 이내 모두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또 한양도성 내부(16.7㎢)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대중교통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한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 차원에서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전기차 비율은 85%(현재 14%)로 늘린다.
아울러 서울시를 1개 권역으로 발령 중인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연내 5개 권역으로 세분화 방안을 검토,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민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대책이 목표한 성과를 실효성 있게 거둘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강력한 제한으로부터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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