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 중 국회의원이 사실상 제외됐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전달행위'의 정도를 넘어서 부당하게 개입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청탁을 금지한 다른 규정들에 의해 규율을 받게된다"고 해명했다.
김영란법 제5조 2항 3호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두고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일자 정무위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반박하고 나섰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15가지 유형을 열거하는 입법 형식을 채택했는데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 제5조 2항 3호에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두고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일자 정무위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어 반박하고 나섰다. 정무위는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관련해 15가지 유형을 열거하는 입법 형식을 채택했는데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1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되는 예외사유로 명시한 이유는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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