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여전한 고가요금제 가입 관행... "'갤S6' 열풍 미끼로 가입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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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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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SK텔레콤이 휴대폰 보조금을 대가로 의무적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관행이 여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보조금이 상향, 때 아닌 호황을 누리자 '품귀현상'을 빌미로 소비자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1일 서울 광화문과 종로, 신촌 등의 일대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한 결과 5만원대 이상의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갤럭시S6' 및 '갤럭시S6엣지'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영업점은 평균적으로 10곳 가운데 8곳에 달했다. 

이들 대리점은 5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쓰도록 강요에 가까운 권유를 하거나 3만원대 수준의 저가 요금제의 경우 개통 자체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해 4월 10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15개월이 지나면서 지원금 상한제 규제에서 벗어나 재고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좋기 때문이다.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 따르면 최근 7일 기준 인기 조회 단말기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 갤럭시S7으로 꼽힌다.

'갤럭시S6'(64G, 출고가 69만9600원)의 경우 SK텔레콤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다. 10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SK텔레콤(band 데이터 100)이 40만6000원, KT(LTE 데이터선택 999)가 23만원, LG유플러스(데이터 100)가 20만7000원이다.

'갤럭시S6엣지'도 마찬가지로 10만원대 요금제 기준 43만~48만원 선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화문 일대 한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band 데이터 59'(5만9900원, 부가세 포함 6만5890원) 요금제를 써야만 제품을 줄 수 있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가 인기가 많기 때문이다"며 "다른 곳을 가시면 오히려 'band 데이터 80'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이용약관과는 무관하게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사용이나 일정 기간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개별적인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통신사 측에서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지 못한다.

SK텔레콤 대리점 관계자는 "저가 요금제로 휴대폰을 판매할 경우 본사에서 주는 리베이트 제공액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있다"면서 "이통사 방침이므로 대리점 외 영업점도 마찬가지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과는 대조적으로 삼성모바일 스토어 등에서는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구입하거나 기기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3만원대 요금제로 진행해도 고가요금제 권유는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들이 '갤럭시S6' 인기가 높아지면서 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를 통해 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해 각 이통 3사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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