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호국실(209호)에서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경상북도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호국실(209호)에서 도내 24개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 주관으로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따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업현장의 동향파악 및 대응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농축수산물 선물시장은 축산물과 과일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명절기간에 상당부분 소비되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감소되고, 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아 결국 농어업기반이 붕괴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인 김선홍 회장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고, 열악한 농업․농촌의 상황을 감안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농식품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 7월 7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전망에 따르면 법 시행 시 농축산물 선물 수요의 위축에 따라 농업 생산액은 8.4~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에서는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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