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열리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김영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 시행을 앞두고 농축산업계를 중심으로 선물 상한액의 시행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농수산업 지역인 전남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원 이하의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박병종 협의회장은 "투명사회로 나가자는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농어민이 감당해야한다"면서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과 나아가 지역 존립 근간조차 크게 흔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는 지난달 25일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표명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김영란법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는 1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유통업계는 벌써부터 한우·굴비·인삼 등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산 세트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