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악취, 소음 생활공해 '짜증'… 시, 특별점검 맞춤형 개선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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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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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피해자-가해자 소통 창구 마련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생활 악취, 소음 잡아라.'

작년 서울시에 접수된 악취 불만 목소리는 3572건에 달한다. 이 중 86.6%(3095건)가 정화조와 하수관로에 관한 것이다. 또 상당수 시민들은 공사장 소음에 불편을 알린다. 같은 기간에 소음 민원은 4만1286건으로 전년대비 1만11건(32%)이 늘었다.

서울시가 생활 악취와 소음 줄이기에 두 팔을 걷었다.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채로운 맞춤식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먼저 집중적 하수 악취저감사업을 벌인 결과, 2015년 한해 민원이 1년 전보다 452건(11.5%) 감소한 3095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서울시는 정화조 내 악취저감시설(공기공급장치) 1100여 개를 갖추고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위 빗물받이 980여 개를 옮겼다. 또 12명의 하수분야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하수도주치의가 민원현장에 출동해 갈등을 완화시키고 풀어낸다.

인쇄, 도장, 세탁 등 소규모 사업장과 근린생활시설에서 풍기는 생활악취 근절 차원에서 발생원별 관리 매뉴얼 제작, 공공장소 악취기준 상향 등을 검토했다. 예컨대 현재 국가기준의 악취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은 15이하인데 이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쓰레기 적환장, 음식물처리장, 물재생센터, 농수산물시장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이다.

아울러 공사장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효과적인 우수사례를 적용토록 한다. 공공분야나 민원이 많은 1만㎡ 이상 대형공사장 중심으로 24시간 공사장 소음도를 공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고통을 호소하는 층간소음은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제공, 당사자간 불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악취‧소음과 같은 생활공해를 둘러싼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코자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뒀다.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545건의 환경분쟁을 조정했다. 신청건 중 76%(412건)가 합의 또는 위원회 결정을 따랐다.

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각종 생활공해는 음식점, 거리, 지하철 등 우리생활 속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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