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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말복 ‘동물복지 닭고기’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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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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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 따라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인증 부여

[사진=롯데마트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마트가 오는 16일 말복을 앞두고, ‘동물복지인증 닭고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전 점에 총 5만 마리의 물량을 준비해 ‘동물복지인증 백숙(1.1kg)’, ‘동물복지 닭볶음(1kg)’을 각 6900원에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물량은 전북 정읍에 위치한 7만수 가량의 닭을 기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1호(육계 농장)’에서 사육된 닭이다.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마크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2년 3월 산란계(달걀) 농장에 대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10월 대형유통업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 닭고기를 취급해 판매 중이다.

박성민 롯데마트 축산 MD(상품기획자)는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가까운 미래에 소비자 상품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가치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른 축종으로도 상품을 확대하는 계획을 준비하는 등 변해가는 유통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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