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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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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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정기적인 선박 방문·지도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양사고에 취약한 내항선과 예부선(부선이나 대형 구조물을 끌거나 미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우선 내항선 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이 5급 해기사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의무적으로 예부선을 정기 방문해 지도해야 한다.

해운업 현장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사들인 선박을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에만 국제선박안전관리규약(ISM)에 따른 인증심사를 유예할 수 있었다.

ISM 인증심사는 선박 운항과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비상사태 대응 태세와 선박의 정비 상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입 선박을 수리하거나 검사를 위해 외국 항만으로 갈 때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줄였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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