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의 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합 출자금을 기준으로 제공했던 담보융자 한도를 제공되는 담보물의 거래한도 내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리스크 관리상 본부와 이사회 승인 등 심사를 강화해 신탁절차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 확보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수급업체가 부도시 조합원이 떠안는 체불대금(노임, 자재, 장비대금), 지체상금 등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최근 하수급업체 도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보증기관을 통한 손실보전에 한계가 있고, 조합원이 체불대금 미지급시 후속공정 지연으로 경영악화까지 초래하는 등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한편 조합은 악성 공사지연 현장에 대한 보증시공시 대체시공업체 선정의 어려움과 협력업체 미불금 등 현장정리 비용의 증가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되는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추가공사비를 선지원하는 등 부실채권 예방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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