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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이번엔 고객정보 제3자에 제공…1억80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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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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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홈쇼핑 업체 모두, 고객 개인정보 보호조치 부실 ‘과태료’ 부과

  • 배달의민족‧직방도 문제 드러나…방통위, 전체회의서 시정조치 명령

서울=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이번엔 고객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같은 업종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등 모든 홈쇼핑 업체들이 고객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배달의 민족’과 ‘직방’ 등의 앱으로 잘 알려진 사업자들도 같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제3자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억8000만원을, 11개 사업자에 과태료 1억7000만원, 시정조치 명령 등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2007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면서 전체 324만762명 중 2만9628명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했다.

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적용,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검찰청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모든 업체와 부동산 앱 다방의 스테이션3 등 7개 사업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여기에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배달의민족의 우아한 형제들과 직방 등 10개 사업자는 스마트폰 앱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해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15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스마트폰 앱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특히 스마트폰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심의·의결한 시정조치에 대해선, 오는 4분기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의 시정조치(안) 세부내용.(단위:만원)[표=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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