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업종 변경절차 간소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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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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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 입주 유도 위해 개발계획 변경절차 단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 입주가 쉬워진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용지에 대해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간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돼 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 등 개발계획 수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불편이 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유치업종 변경에 대해 주요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개발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지자체 등의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친수구역, 택지개발지구 등에 도시첨단산단 중복지정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투자 활성화 및 행정비용 감소,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로자에게 필요한 시설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 제공 등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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