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23일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의장 사임의 건을 비롯,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본회의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정례회 회의 일수를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김재국 의원 대표 발의)이 이날 본회의에 부의돼 통과됐고, 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졌던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의결 안건 중 부의장 사임의 건과 회의 관련 안건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지난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들로서, 그동안 미료안건으로 남아 있다 이날 최종 의결됐다.
의결에 앞서 김진희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의 정상화와 대승적 차원에서 부의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부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의장 사임의 건이 의결됐다.
이민근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1차 정례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미료안건을 의결했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시민들께 송구하다”며 “지난 9일 의정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여러차례 교섭단체간 협의를 이어가면서 간극을 좁혀가고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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