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하면 수익률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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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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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목돈마련을 위해 A씨와 B씨는 매월 3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는 ㄱ보험회사의 ㄴ저축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보험료 30만원 중 10만원은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B씨는 30만원 전부를 기본보험료로 납입했다. 10년 후 만기가 돼 A씨는 B씨보다 100만원 이상 더 많은 환급금을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제도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2017년 상반기 안으로 모든 보험사가 추가 납입 보험료 자동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수익률에 유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저축성보험 가입 후 추가 저축을 희망하는 가입자를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계약체결비용(모집수수료 등)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 별도의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때보다 사업비가 저렴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위의 사례처럼 동일하게 매월 30만원씩을 10년간 납입한 A씨가 B씨보다 만기시 약 145만원을 더 지급받은 것도 바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해서다.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자동이체서비스 활용도 가능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 보험료 추가납입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일부 보험회사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도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추가납입을 원하는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로 편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7년 상반기중으로 모든 보험회사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서비스를 제공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때는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위험보장금액(사망보험금 등)은 증가하지 않아

기본보험료와 달리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사망 등)을 보장하는 보험료(위험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납입보험료를 많이 납입하더라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체결시 약정된 가입금액 이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

◆추가납입보험료 전체가 순적립되는 것은 아냐

추가납입보험료에도 계약관리비용(약 보험료의 2%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된다. 즉, 추가납입보험료의 경우에도 계약체결비용은 면제되지만 자산운용‧관리비용, 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은 발생한다. 

◆보험상품별 보험료 추가납입제도 운용 방식 달라 

일부 저축성보험(온라인 저축성보험 등)은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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