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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유지 유력…“조속한 시일 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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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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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인 ‘3·5·10만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 상향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안 유지를 주장했으며, 다른 부처들도 대체로 현안 유지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가액기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관계부처들이 조만간 2차 회의를 열고 확정된 가액기준을 발표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기준의 현안 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3개 부처가 주로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조속한 시일 내 가액기준을 확정, 발표하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석준 실장은 이날 “농축수산업 등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고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자가 광범위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해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용 대상자들이 명확하고 쉽게 법 내용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용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기업들이 불필요하게 일상생활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한 달 남짓 남았다”며 “청탁금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한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법제처의 요청에 따라 개최됐다. 법제처는 지난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액기준 조정을 처리할 수 없다며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김영란법이 법제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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