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58억원대 '입찰방해' 건설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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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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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현장사진 [사진=서귀포해경]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SNS 그룹대화방을 통해 담합에 의한 입찰 참여로 5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찰방해)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도에서 발주한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용역입찰 과정에서 사전답합해 낙찰을 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A사 조모씨(51) 대해 ‘입찰방해’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사 등 3곳 업체는 2014년 1월 9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도에서 발주하는 항만건설폐기물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지배 회사인 A사 대표와 자회사 B, C사 대표자들 간에 SNS 그룹대화방을 이용, 투찰대상, 투찰가격 등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사전 담합해 낙찰 받고는 58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낙찰률을 높여 다른 회사보다 우선 낙찰 받은 것”이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 전자입찰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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