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사후 아닌 ‘상시 국가회계 감사’ 체계 마련…김정우,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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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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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세목별 세출 사업 등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의무…“재정 낭비 줄어드는 효과 기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정우 의원실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과 국회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국가재정 운용 상황을 감사하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28일 김정우(초선·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한 ‘사후 결산심사’ 방식을 뛰어넘어 ‘상시 국가회계 감사’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재정운용 공개 수준이 월별 집행금액에 불과해 ‘상시 감사’가 이뤄지기 힘든 상태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각 사업에 대한 개요를 비롯해 필요성, 근거법령, 예산편성 내역, 월별 지출계획, 과거 집행현황 등 사업별 설명 자료가 없고,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로는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연구개발비, 건설비, 출연금 등과 같은 비목별 집행액이 아닌 단위사업별 집행액만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국회의 실질적인 상시 국가회계 감사’를 위해서 세입의 경우 세목별 징수액,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 집행액을 월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운용을 문제없이 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별 설명 자료도 함께 공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개 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정부 내 감독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가재정이 운용되고 있는지 상시감사가 필요하다”며 “결산 심사는 의미가 있지만 재정집행이 완료된 후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지, 재정운용 중에는 개선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상시 국가회계 감사’는 정부의 재정운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가능하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후 심사’에서 ‘상시 감사’라는 재정 감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재정 낭비 사례도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개정안에는 더민주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병관 김해영 노웅래 문미옥 박남춘 박범계 박주민 소병훈 신창현 위성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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