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 등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전파했다.
또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향과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개선내용 등도 논의됐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금감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내부통제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해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샵이 저축은행의 내실있는 내부통제 업무 추진과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저축은행이 향후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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