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만들어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중 저출산 대책 4대 분야의 재정 투자가 강화된다.
난임시술지원의 소득기준이 없어지고, 저소득층엔 시술비 지원 수준을 높인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는 기존 14곳에서 16곳으로 늘린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은 현행 자녀 1인당 10일에서 앞으로는 둘째는 15일, 셋째 자녀 이상은 20일 등으로 늘어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올리고, 지원 나이는 만 12세에서 1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150개씩 확충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 학년을 초등학교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바꾼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현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 9월부터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맞춤형 복지 내실화를 위해 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쉼터를 58곳에서 65곳으로 늘리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을 보강한다. 30억원을 투입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
선택 진료비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하고, 간호사 등이 간병까지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4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늘리고, 노인일자리 5만개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5.2%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2.5% 올라간다.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는 35만1000명에서 35만6000명으로, 지원액은 20만4000원에서 20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도 확대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허브화'한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700곳에서 2100곳으로 늘린다. 아울러 960명의 신규 채용과 행정직 재배치 등을 통해 사회복지공무원을 1623명 더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96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어린이 독감백신을 추가한다. 항생제 내성 대책을 추진하고,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밖 청소년, 직장여성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흡연자에 대한 폐암검진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최영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중점 사업의 착실한 시행으로 출산 위기를 해소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완성으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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