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김재수 해임건의안 발의…조윤선은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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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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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야권이 5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 형식으로 김 장관을 임명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 다만 야 3당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보류키로 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조 장관이 빠진 데 대해 "우선 김 장관에 집중한다. (조 장관은) 추후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야3당은 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의장 경호원의 멱살을 잡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심사에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일정 연기도 추진키로 했다. 당초 여야는 구조조정 청문회를 8~9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은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청문회 일정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 대변인은 "기재위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자료를 제출 받아야 되는데 애초 합의대로 진행하면 실질적인 자료 제출 요청 기한이 3일뿐"이라며 "애초 약속한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불가능해졌다. 국회법에 따라 제출 답변 시간을 일주일을 줘도 정부의 성실한 답변이 안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다. (여당이) 합의된 추경을 몽니로 무력화했으니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짜를 조정해야 하는데 새누리당과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8~9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정무위에서 청문위원들을 2일 저녁 7시에 선임해줬다. 국회법에 따르면 7일 이내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3당은 이번 회동에서 지난달 3일 합의한 △검찰 개혁 특위 구성 △사드 대책 특위 구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어버이연합 청문회 △갑을오토텍노사분규 평화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 기존 합의 등 6개항을 계속 공조해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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