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북 경주경찰서는 이웃과 함께 쓰는 식수용 물탱크에 저독성 농약을 넣은 혐의(살인미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여년 전부터 B씨가 설치한 물탱크에 식수를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최근 물이 나오지 않아 잦은 분쟁을 벌였다.
B씨는 이날 물을 마시다 이상한 냄새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그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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