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정부가 전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에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내려보낸다.
행정자치부는 자전거사고 다발지역,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도로 등 정비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10개소에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 시설물을 갖고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 설치한 자전거도로다. 전국 자전거도로의 대부분(76%)을 차지하고 있으나 폭이 좁고 버스승강장, 가로수, 전봇대, 상품진열대 등 방해물이 많아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해왔다.
행자부는 앞서 6~8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을 공모하고 신청한 37개 지역의 심사를 벌였다. 최종 선정된 곳은 대구 북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서구, 경기 안산, 강원 속초, 충남 아산, 전북 전주, 전남 광양, 경남 양산 등이다.
행자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겸용도로 정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성공사례를 지자체에 확산, 전국적 분위기 조성 및 자율적 정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자체가 자전거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한 마중물의 성격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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