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 헛구호…담뱃값 인상, 정부 세수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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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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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담배 세수 13조원 넘을 것" 전망…흡연자들 간접세 부담 크게 늘어

아주경제 김동욱·노승길 기자 =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2년 연속 판매량이 늘어 올 한해 담배 세수만 1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흡연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내년 한해에만 1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연맹이 올해 담배 세수와 판매량을 예측한 결과, 올 한해 담배 세수는 13조17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182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수치다. 담뱃세 인상전 43억5000갑이었던 판매량도 올해 87.4%까지 회복할 것으로 납세자연맹은 예상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목으로 담뱃값을 인상했지만 2년 연속 판매량이 늘고 올 한해 담배 세수가 13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은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들. [사진=아주경제 DB]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담배 세수의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2.6%였던 담배 세수 비중은 작년 3.8%로 급증했다. 이처럼 담배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세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올해(2조9099억원) 대비 5.4%(1572억원) 증가한 3조671억원이 책정됐다.

부담금은 특정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즉 담배를 구입하는 흡연자들만 부담하게 되는 일종의 준조세인 셈이다.

이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명목으로 담배 한 갑당 841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부과 계획을 짜면서 담배 반출량이 올해 34억6000만갑에서 내년 36억4700만갑으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담뱃값을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지난해에만 반짝 판매량이 줄었을뿐,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꾸준히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기재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5년 담뱃세 인상에 따른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7000만갑으로 2014년(45억갑) 대비 29.6% 줄었다.

부담금운용계획 기준상 담배 반출량은 올해 34억6000만갑으로 9.1% 가량 늘어난 뒤 내년에 다시 5% 이상 증가한다.

당초 정부는 2016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짜면서 담배 반출량을 28억6000만갑으로 예상했다가 막상 판매량 감소폭이 크지 않자, 34억6000만갑으로 올려 수정본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정부 예측과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담배 판매량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셈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포함한 담뱃세가 1768원 가량 인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담배 판매량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올해 5100억원, 내년에 다시 32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총 담배세수는 10조5340억원으로, 전년(6조9372억원)과 비교해 51.3%(3조5608억원) 급증한 바 있다.

한편 담배 판매량 증가 전망에 따라 정부가 제조업자에게 한 갑당 5원을 부과하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역시 올해 171억원에서 내년 182억원으로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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