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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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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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및 개선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한 우수사례 22건에 대해서 정보공유를 통한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 시간을 가졌으며, 개선과제 26건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문제점 및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직접 보고한 후,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정부3.0 및 범죄예방 환경을 위한 CCTV 안전 두드림망 구축’, ‘적극행정을 통한 현황도로 통행로 확보’ 등 시민편의를 제고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권한 위임 확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 됐다.

시는 정부의 강력한 지방규제 개혁 활성화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무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행태개선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시, 사회적 약자 및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이종호 부시장은 "법령에 문제가 없음에도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형식적·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등 각종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직자 스스로 법·제도와 관계없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 했다.

동두천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새롭게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에 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며,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법령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수치 및 사례 등의 자료를 보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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