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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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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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총사업비 12억7500만원을 들여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운행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 대상은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DPF, pDPF)하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해야 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의 90%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를 한 경우, 차량 소유주는 부착된 장치 무단제거, 임의변경 불가, 2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등 의무사항도 지켜야 한다.

또한,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85~10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으로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정상가동 되는 경우 조기폐차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들이 대기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으로 그 동안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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