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한수원 비상대응 공백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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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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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원전 지난 7월 5일 지진 발생, 1시간 뒤 B급 비상발령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지난 7월 5일 울산 동쪽에서 5.0 규모의 지진 발생 후 고리원전은 사건 발생 1시간 뒤에 이르러서야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하는 등 한수원의 지진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수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에 따르면 5일 20시 33분, 지진 발생 후 고리원전은 1시간 이후에서야 비상발령을 했다.

월성원전은 지진 발생 후 35분 뒤인 21시 08분에서야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했다.

한수원의 원자력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평시), 주의(C급, 리히터 규모 내륙 3.0~3.9/해역 3.0~4.4), 경계(B급, 내륙 4.0~4.9/ 해역 4.5~5.4), 심각(A급, 내륙 5.0 이상/해역 5.5 이상)으로 발령기준은 정해져 있다.

김경수 의원은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상황판단 회의를 거쳐 비상 발령이 하게 된다"며 "지난 7월 5일 울산 지진과 지난 9월 12일 경주 지진처럼 일과시간 이후인 야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상황판단 회의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진 발생은 미리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지된 지진이 본진인지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발생하는 전진인지 여부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매뉴얼 상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지진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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