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고리·월성원전 '비상근무 상황일지'에 따르면 5일 20시 33분, 지진 발생 후 고리원전은 1시간 이후에서야 비상발령을 했다.
월성원전은 지진 발생 후 35분 뒤인 21시 08분에서야 위기경보 경계단계 B급을 발령했다.
한수원의 원자력 분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관심(평시), 주의(C급, 리히터 규모 내륙 3.0~3.9/해역 3.0~4.4), 경계(B급, 내륙 4.0~4.9/ 해역 4.5~5.4), 심각(A급, 내륙 5.0 이상/해역 5.5 이상)으로 발령기준은 정해져 있다.
김 의원은 "지진 발생은 미리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지된 지진이 본진인지 더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발생하는 전진인지 여부조차 파악이 어렵다"며 "매뉴얼 상 발령기준을 충족하면 즉시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장 빠른 시간 내 지진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