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최대 2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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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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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적으로 부정수급 할 경우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부정수급액 환수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향후 국가장학금 수혜 목적의 고의적인 부적절한 학사관리,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 및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 제한하는 등 대응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의 기준은 마련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 제공해 업무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해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지만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 한계가 있어 마련한 조치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성적·출석d,f 조작하고 학업의사가 없는 학생의 허위입학 등 학사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 혼용집행 등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를 목적으로 가구의 소득을 탈루하거나 허위정보 입력 및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성적·출석 조작 등 대학의 부실 학사관리에 학생이 동조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와 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 및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는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으로 이달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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