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KB국민은행은 26일부터 지진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우대 지원 및 기존 대출 기한 연장 조건 완화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 피해 시설 복구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경주 및 울산 인근 지역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원된다.
국민은행은 신규 대출의 경우 총 500억원 한도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키로 했다.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피해 규모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피해 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한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적용하는 기한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국민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통해 지진 피해 기업에 특별출연보증서를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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