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청탁금지법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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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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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초·중·고 2422 기관에 자료 제공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학교 등에 배포했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교육청 및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해 소속 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매뉴얼 배포에 맞춰 학부모와 교사 등에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행정기관용과 학교용 매뉴얼을 서울교육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각급학교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이고 매뉴얼은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 등 기관별 법 적용 대상자도 확정해 명시했다.

매뉴얼은 청탁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 청탁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업무 흐름을 도식화해 안내하고 있다.

또 계약·인사·예산 등 교육청 주요 업무별 청탁 대응 메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해 수수 가능 또는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와 학부모(직무관련자) 관계도 예외 사유(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서울교육청이 이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며 일부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의 오랜 관례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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