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가장 먼저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은행이나 상호금융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그동안 연체 2개월 미만은 정상 채권으로 연체 2~4개월 미만은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과 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과 마찬가지로 정상채권은 1개월 미만, 요주의 채권은 3개월 미만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저축은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건전성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현재는 저축은행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다시 환원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는 이같은 방안이 적용되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 징후가 많아 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10%로 상향 조정되면 우량 고객 위주로 영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손보려는 이유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고삐를 옥죄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이나 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는 상호금융권과 달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에서는 신용대출 비중이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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