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정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열리는 내달에서 12월 초 사이에 통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회가 수정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서 두달 동안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의 개정 조례는 학교를 체육시설로 개방하는 것을 강조해 학교장이 시설에 대해 개방해야 하고 학교 시설 사용 불허시 사유를 서명으로 자세하게 통보하도록 하면서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 등을 명시해 학교 개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학교 시설 활용과 관련해 교장의 고유 권한을 제약해 교육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개정 조례에 대해 재의 방침을 밝혔었지만 수 시간만에 입장을 바꿔 재의 요구를 포함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가 재의 요구는 않고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시행 시기를 미룰 수는 있겠지만 시의회에서 원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수정안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정안을 시의회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시의회와 수정 조례 추진 방침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학교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시의회가 물러나 수정 조례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개방 요구를 시의회가 감안하는 경우 어느 정도로 수정안이 수용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일단 수정안에서 학교장 책무 조항을 강화해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고 1일 사용허가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특별한 사정의 경우 1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용허가 취소.금지 조항을 강화했다.
서울 학교 운동장 개방을 위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교육청의 의도대로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될지 주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4일 학부모들에 보낸 관련 서한문에서 "학교가 교육활동 공간으로 본연의 목적을 제한하면 안되고 개방 여부 판단은 학교장이 학교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학교시설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잠재적 위해나 방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으로 유지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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