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인 증여재산을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년 전 증여 내용까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탓에 납세자가 직접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혹은 합산신고를 빠뜨렸다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 납세자는 1만8천373명으로,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자금이거나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모든 과거 증여재산과 기납부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 신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수년 전 증여 내용까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운 탓에 납세자가 직접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혹은 합산신고를 빠뜨렸다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 납세자는 1만8천373명으로, 최근 수년째 증가세다.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자금이거나 가업승계 주식인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모든 과거 증여재산과 기납부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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