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6일 "공익방송 12개 심사항목 중 10개 항목이 비계량으로 되어 있다"며 "이를 배점으로 환산하면 1000점 만점 기준에 무려 950점을 차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공익방송 심사항목에서 ‘과거채널 운영실적’, ‘재정적 능력’, ‘방송프로그램 제작인력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비계량 항목으로 분류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매년 공익방송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익채널에 98억원(2015년 기준)의 프로그램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면서 "방송별로 많게는 20억원에서 적게는 1억5000만원까지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저히 떨어지는 공익방송 시청률도 문제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3년간 공익방송 시청률은 매년 지속적으로 떨어져 올해의 경우 평균 시청률이 0.004%에 불과했다"며 "또한 같은 기간 시청률이 0.01%에도 못 미치는 방송이 대부분으로 일부 방송은 아예 수치조차 집계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케이블 방송이 의무송신을 하고 있지만 방송채널이 200번대 이상에서 500번대여서 보급형이 아닌 프리미엄 요금제 이상을 결제해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송 의원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공익방송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과거채널 운영실적과 재정적 능력,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계량 항목으로 분류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는 선정 원칙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공익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공익방송사들이 자생할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공익방송이 본분을 다 할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 제8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분야를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장애인복지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심사를 통해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가 선정된 공익채널 중에 방송 분야별로 1개 이상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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