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해 ‘201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18개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4종이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합격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으려면 동 주민센터에 계량기를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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